전입신고 안한 경우 월세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
월세를 내고 사는 임차인은,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근로소득 제한조건 등 필요) 연말정산 때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 국세청사이트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다른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월세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꼭 전입신고를 해야만 되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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