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소유한 사람은 청약시 무주택자일까?
오피스텔은 청약시 주택수 제외라는 말을 들어보셨을텐데요, 그런가보다 싶다가도 정말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이용하면 주택, 업무용으로 이용하면 상가로 본다고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은 청약을 공식적으로 담당하는 청약홈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청약홈( www.applyhome.co.kr ) 의 "자주 묻는 질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궁금증이 속시원히 해결되셨나요? 오피스텔이 주거용 또는 업무용일 경우와 상관없이, 여러 채 가지고 있더라도 무주택자로 간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청약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주의하실 점은, 공공분양에서는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보유한 오피스텔의 금액이 자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보유할 경우,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자산에는 포함되어 특정 분양은 신청조건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별로 적용되는 조건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공공분양 공식 사이트 뉴홈( https://뉴홈.kr/main.do )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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