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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오피스텔

오피스텔을 소유한 사람은 청약시 무주택자일까? (자산 조건에는 포함)

by Palbang ming 2024. 6. 30.

오피스텔을 소유한 사람은 청약시 무주택자일까?

 
오피스텔은 청약시 주택수 제외라는 말을 들어보셨을텐데요, 그런가보다 싶다가도 정말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이용하면 주택, 업무용으로 이용하면 상가로 본다고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은 청약을 공식적으로 담당하는 청약홈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청약홈( www.applyhome.co.kr ) 의 "자주 묻는 질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청약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음

 
궁금증이 속시원히 해결되셨나요? 오피스텔이 주거용 또는 업무용일 경우와 상관없이, 여러 채 가지고 있더라도 무주택자로 간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청약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주의하실 점은, 공공분양에서는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보유한 오피스텔의 금액이 자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보유할 경우,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자산에는 포함되어 특정 분양은 신청조건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별로 적용되는 조건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공공분양 공식 사이트 뉴홈(  https://뉴홈.kr/main.do )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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