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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오피스텔

일용, 간이 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 해당 없을 경우

by Palbang ming 2024. 8. 15.

얼마 전 정보통신업으로 사업자를 내었습니다. 아직 소득이 적지만 블로그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여 일정 금액을 넘으면, 사업자를 등록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되어 아래와 같이 국세청에서 [일용, 간이 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귀찮은 일이 하나 더 생긴건가 싶었는데, 잘 읽어보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본 결과, 저는 해당이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위 사진의 중간 즈음 적혀있는 내용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 제출의무자 : 7월 중 소득자(근로/용역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

 

다시 말해, 지금 사업자이지만, 근로/용역자에게 소득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제출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근로/용역자를 고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 안내문에는 해당이 없는 것입니다.

 

처음 받으면 '세금 내라고?' 하는 생각에 놀랄 수 있겠지만, 해당이 없으면 내지 않아도 되므로 본인이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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