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정보통신업으로 사업자를 내었습니다. 아직 소득이 적지만 블로그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여 일정 금액을 넘으면, 사업자를 등록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되어 아래와 같이 국세청에서 [일용, 간이 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귀찮은 일이 하나 더 생긴건가 싶었는데, 잘 읽어보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본 결과, 저는 해당이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위 사진의 중간 즈음 적혀있는 내용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 제출의무자 : 7월 중 소득자(근로/용역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
다시 말해, 지금 사업자이지만, 근로/용역자에게 소득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제출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근로/용역자를 고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 안내문에는 해당이 없는 것입니다.
처음 받으면 '세금 내라고?' 하는 생각에 놀랄 수 있겠지만, 해당이 없으면 내지 않아도 되므로 본인이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보 > 오피스텔'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종소세 필요경비 처리 개념 (1) | 2024.08.15 |
---|---|
일반임대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세무서 발급시 작성서류 (0) | 2024.08.08 |
취득세 무이자 할부 카드 확인 방법 및 임시한도상향 후기 (0) | 2024.08.07 |
일반임대사업자 간편장부 작성 종합소득세 신고 / 지방세 신고 방법 모음 (0) | 2024.07.13 |
일반임대사업자 잔금 납부 후 할 일 정리(개인 기록용) (0) | 2024.07.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