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사업자 업종 변경 방법(홈택스 이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보통 일반임대사업자를 등록해서 건물분의 10%를 부가세 환급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오피스텔이 준공될 때 즈음 되면, 일반임대사업자를 그대로 두고 사업자 임차인을 받아 임대를 두기도 하지만, 개인의 목적에 따라 다른 사업자로 변경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일반임대사업자를 통신판매업 업종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예시로 하여 홈택스 화면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홈택스 사이트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에 접속하여 로그인 한 후,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메뉴의 "개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메뉴로 들어갑니다.
2. 변경을 원하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한 뒤, "업종 정정"에서 "정정"을 선택하고 다음버튼을 누릅니다.
3. 변경을 원하는 업종의 "수정" 버튼을 누릅니다.
4. 업종코드 "검색"버튼을 누릅니다.
5. 업종코드 란에 업종코드를 입력하거나, 업종 란에 업종 이름을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저는 업종코드 25104 SNS마켓(통신 판매업)을 예시로 입력해 보았습니다.
6. 산업분류코드가 여러개 뜨는 경우, 본인의 사업에 해당되는 산업분류코드를 선택합니다.
7. "등록하기" 클릭 후, 선택에 체크한 뒤, "업종 등록"을 클릭합니다.
8. 그 다음, 아래와 같이 제출 서류를 선택하라는 창이 뜨는데요.
1)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2) (법령에 의거) 허가, 등록, 신고사업으로 업종 정정시 그 사본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 임차시 해당부분 도면
4)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5) 기타
파일중 해당하는 파일이 있으면 첨부하면 됩니다.
해당하는 파일이 없으면 첨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파일을 첨부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제출할 서류가 없으면, 그냥 "다음"을 누르면 됩니다.
9. 그 다음 아래와 같이"최종확인"창이 뜨면, "제출서류 확인하기"를 클릭하여 확인한 뒤,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하고 "신청서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끝납니다.
제출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접수목록에 나타납니다.
그렇게 인터넷으로 제출을 완료하고 나면, 빠르면 30분 이내에도 승인이 나기도 합니다.
오피스텔 업종변경 주의사항
주의사항으로는, 일반과세자인 일반임대사업자에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변경을 할경우, 환급받은 부가세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종 변경을 할 때에는, 변경하는 업종이 동일한 과세업종인지 확인 후 변경을 하셔야겠습니다.
여기까지 오피스텔 사업자 업종변경 방법을 홈택스를 통해 설명드렸습니다.
▶SNS마켓 사업자 업종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글의 링크를 첨부합니다.
SNS 마켓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이 궁금해요 – 비즈넵 고객센터 (bzna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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